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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상품평 수백만건 조작해 5억 ‘날름’

불법 수집한 계정 이용
블로그 등 허위 글 게시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의 상품평 등 검색 결과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경찰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네이버(NAVER)와 다음(Daum) 등의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에 대량으로 광고 글을 올려 검색 결과를 조작한 마케팅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경찰서는 13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마케팅 업체 운영자 김모(27)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마케팅 업자들에게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200만 건을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45·중국인)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2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마케팅 업자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불법 수집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계정정보를 사들여 다량으로 허위 광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으로 넘겨받아 활용한 인터넷 가입정보는 130만 건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디 한 개로 글을 최소 1~2개씩만 올렸다고 가정해도 인터넷에 올라온 허위 상품평이나 후기 등이 수백만 건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고비용은 검색어당 최소 월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았다.

이번에 입건된 마케팅 업체 6곳에서 올린 수익만도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려 수시로 접속 IP를 변경하는 프로그램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위 게시물 때문에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선량한 업체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조사 결과를 해당 포털사이트들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수법의 마케팅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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