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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사망사고 선장 책임”

안전 감독 하지 않은 죄
업무상과실치사로 집유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설충민 판사는 조업 중 안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선원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12t급 어선 A호 선장 윤모(53)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윤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옹진군 선미도 인근 해상에서 젓새우 조업을 하던 중 갑판장 B씨가 어망줄에 걸려 해상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어망줄 투하 과정에서 B씨를 선미 안전지대로 대피시키지 않고 어선을 뒤로 후진한 과실이 있다”며 “선장은 선원의 안전을 감독하며 선내 제반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망이 훑고 지나가는 갑판에서 선미 쪽으로 선원들을 모두 대피시켜 만일의 사고에 대해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과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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