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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북리지구 811필지 경계결정

소유자 이의신청 접수

옹진군은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덕적면 북리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해 옹진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군 경계결정위원회는 덕적면 북리지구 811필지(198만1천46.9㎡)에 대한 사업지구 전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결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가 없으면 조정금 정산과 공부정리, 등기촉탁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경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간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군은 해당 필지에 대해 다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덕적 북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돼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군민들이 겪는 토지경계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인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사업이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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