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규모를 출연금의 8배에서 10배로 증액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용평가모형 적용생략 보증한도액도 1개 업체당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액한다.
보증지원 대상은 시 관내 사업자 가운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각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다. 동일 조건의 사업자라면 착한가격업소가 우선 선정된다.
단 ▲체납지방세가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거래처로 분류된 경우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재단중앙회 개인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승인건 포함)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사치성·미풍양속 저해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금지원 희망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031-482-8401)과 상담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