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화성도시공사가 경력미달자를 채용해 밀실인사 의혹(본보 19일자 23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A씨를 채용하면서 당시 모집분야와는 다른 직종으로 채용해 급료를 과다 지급하는 등 법규를 무시한 채 방만한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72조 및 제74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직원은 전문계약직원과 일반계약직원으로 구분되고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자격기준에 맞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분양전문분야는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되 다급(과장급)은 주택아파트 사업시행, 분양 및 용지보상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채용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당시 공사에서 건축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 업무에 필요한 과장급 계약직원을 채용할 때는 분양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전문계약직 다급으로 채용해야 했다.
그럼에도 전문계약직(다급)이 아닌 행정분야 일반 계약직(다급)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모집공고를 함으로써 분양 또는 용지보상 업무 경험이 없는 A씨를 채용하기 위한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 결과 전문성 부족으로 분양촉진이 지체될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급여는 오히려 연봉이 515만원 더 많게(전문계약직 다급 연봉 2천400만원, 일반 계약직 다급 연봉 2천915만원) 집행돼 계약 임용부터 2013년 9월 말 현재까지 1천347만원의 인건비가 더 집행되는 불합리를 초래했다.
도시공사는 A씨의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행부와 한통속이 돼 지난해 10월 감사원에서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계획적인 은폐의혹도 받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사와 시는 A씨의 문제가 밝혀진 이상 감사원의 지시대로 당사자 계약해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모 대학 A교수는 “이는 전문성이나 경영능력이 크게 부족한 인물이 단지 정치적인 고려로 자리만 꿰차면서 시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며 시장이나 집행부의 의도대로 대충대충 넘어갔기 때문”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인사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된 A직원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거쳐 이에 어떤 처분을 내려야 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