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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DC 개발협약서 진위여부 법정서 가린다

구리 시민단체 해피체인지
시장·의장 등 검찰에 고발

〈속보〉구리시의회를 통과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개발협약서(본보 9일자 9면 보도)에 대한 진위여부가 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구리지역 시민단체인 해피체인지는 19일 “GWDC 사업추진 개발협약서 처리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며 박영순 시장과 박석윤 의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4명을 의정부지검에 주위적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해피체인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GWDC 사업의 문제점과 개발협약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강행 처리한 것은 사업추진에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특정인에게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개발협약서가 국토부 중도위에서 요구한 자료란 주장은 시의회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순 시장은 “GWDC 사업은 미래 도시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최근 시민단체 등의 주장 일체를 일축하고 개발협약서는 국토부 중도위에서 요구한 문서라는 점을 들어 시의회 안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리=노권영기자 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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