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사무를 기존 15종에서 18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민원사항을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서류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행정기관이 민원에 대한 가·부를 사전 심사해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사전심사 대상 민원은 생태개발과 건축허가,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허가 등 6종, 주민복지실 가족묘지설치허가, 봉안시설 설치허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등 6종, 지역경제과 공장시설승인, 대규모 점포등록 등 3종, 녹색성장사업과 석유판매등록 등 2종,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업 등록 등이다.
사전심사 청구방법은 고객지원과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처리부서에서 10일 이내 관련기관(부서)의 협의 등을 거친 후 결과를 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민원인은 심사결과에 따라 정식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08년부터 6년간 정식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전 약식구비서류로 사전심사청구를 통해 심사한 민원은 총 438건(연평균 73건)이다./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