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하려던 남성들에게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할 것 같은 메세지를 보내 선입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박모(3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W오피스텔에서 카카오톡과 스카이프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대화 및 화상채팅으로 성매매를 위한 보증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1천850만원의 현금을 소지한 혐의다.
박씨 일당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월 30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 약 8개월 간 1천924회에 걸쳐 8억6천여만원을 가로챘다.
더욱이 이들은 채팅을 하는 동안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의 직업과 신상정보를 알아내 종합병원 의사로 근무하는 A씨에게는 ‘신고하면 애들을 풀겠다’는 등 협박해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총 44회에 걸쳐 7천5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