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8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A(36)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B(25)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통장을 제공한 C(40)씨 등 11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초까지 인터넷 안전거래사이트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에서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8억원 상당의 돈을 챙겨 잠적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사기조직과 연계해 국내 통장모집책과 현금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했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량 및 대포계좌, 대포폰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