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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AG기간 차량 2부제 의무 시행

9월19~10월4일 승용차·비사업용 승합차 대상
위반시 과태료 5만원…他 시·도 차량에도 적용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 인천시 전역(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차량 통행량을 줄여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차량 2부제 의무시행은 오는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오전 7시~오후 8시) 실시된다.

통행제한 대상차량은 승용차(경차 포함) 및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다.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해당된다.

단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차량, 경기진행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결혼식·장례 차량, 임산부차량, 영세업자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차량은 8월부터 제외증명관계서류(면세·비과세 등)를 첨부, 인천시 주소지 군·구청에 신청 후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차량유리 앞·뒷면에 부착하고 운행하면 된다.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결혼식·장례 차량, 임산부 차량 등은 별도의 운행허가증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다.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를 날짜에 맞춰 홀수날은 홀수 차량이, 짝수날은 짝수 차량이 운행하게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9월15~18일과 20~21일, 27~28일은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자율 2부제를 시행한다.

시는 2부제 시행을 위해 지난 3월26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했다.

지난 19일에는 교통위원회를 개최해 계획을 심의 의결했으며, 30일 고시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하고 6월부터는 대대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자가용을 이용치 않는 시민들을 위해 버스 예비차량 전체를 추가 운행하고 셔틀버스 400대를 투입, 개·폐회식 일부 시간에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등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홍보를 실시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정체 없는 아시아경기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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