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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선관위, SNS·노조기관지 이용 기부행위·자금모금한 2명 고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SNS광고와 노조 기관지를 통해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 모금 혐의로 광고업체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사이트에 특정 후보의 팬 페이지를 20회 정도 게재하고 경품을 거는 방식으로 총 49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의 한 노조지역본부 B씨도 동 기관지에 특정 후보의 주요 공약과 정책 등에 관한 선전과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펀드광고를 게재해 총 7천부를 조합원에게 배부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해 고발 조치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2일부터 비방·허위사실 유포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 중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원거리에 위치한 영종과 강화를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사팀 2개반을 현지에 투입,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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