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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사고 전·편입 악용 정원 늘려

감사원, 용인외고·안산동산고 규정위반 적발
정원 外 신입생 입학시켜… 도교육청은 방치

경기도내 일부 자율형 사립 고교들이 학생들의 전학 및 편·입학 전형방식을 부당하게 바꿔 신입생 정원을 늘려오는데 이용했다가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자사고, 외고 등 입시전형 감사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용인의 자사고인 용인한국외대부설고교는 1학년 학생 전·편입학 전형을 지난 2011년까진 신입생 전형 완료 뒤 3월에 해오다 2012년부턴 2월에 하는 것으로 바꿔 2012년과 13년에 각각 10명의 학생 입학을 허가했다.

안산의 동산고교도 같은 방식으로 2012년과 13년 각각 19명의 정원 외(外) 신입생 입학을 허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은 비평준화지역의 자사고에서 전·편입학 전형을 할 때 고교 재학생 가운데 거주지를 옮기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하고, 전·편입학 정원도 해당 학교 학생 정원의 3% 이내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면서 두 학교가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학 및 편입학 정원이 신입생 정원 증가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해외에서 귀국하거나 거주지를 옮긴 학생들은 해당 자사고에 전·편입학할 기회를 박탈당해 관내의 다른 일반고교를 다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담당 부서는 지난해 9월 도교육청 감사관실로부터 “이들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동산고가 올해 1학년생 전·편입학 전형 때도 도교육청 시행지침과 다른 지원 자격을 적용해 당초 시흥의 한 고교 등에 입학했던 학생 5명의 입학을 허가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에 “시행지침 등을 위반해 학생들의 전·편입학을 허용한 이들 학교 교장에게 경고 등의 적정한 처분을 하고, 관내 학교의 전·편입학 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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