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간섭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전국 구·시·군 선관위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유권자 11만9천여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했으며,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뒤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해 투표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하려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