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낙후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공중위생사업 시설개선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사업은 인천AG 등 각종 국내·외 행사를 대비해 선수단 및 관람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를 제공코자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NH농협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상은 공중위생업소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으로, 시설개선자금은 군·구로부터 시설개선자금 추천서를 교부받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운전자금은 대상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추천서 불필요)이 신청 가능하며, 시설개선자금과 운전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사업장 관할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숙박업, 목욕장업은 1억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은 5천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추가로 신설된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5개 대상 업종 모두에 대해 최대 2천만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문의:☎032-440-2794)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