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무지개연대 2.0이 준비 중이던 투표할인마켓 운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의견에 따라 취소됐다.
무지개연대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투표할인마켓 운동을 실시하기로 하고 운동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 중이었다.
무지개연대는 “변호사 자문을 통해 알아본 결과, 기존 판례를 보더라도 법적으로 여지가 있다”면서도 “선관위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