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제주도 불법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이재진 부천시장 후보도 농지를 불법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이재진 후보가 본인 소유의 파주시 조리읍에 논을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비난했다. 도당은 이 후보가 지난 15일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중 파주시 조리읍에 3천626㎡ 규모의 논이 투기 목적의 매입이라는 주장이다.
도당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해 농지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때만 소유할 수 있다”라며 “만약 주말농장, 체험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세대당 1천㎡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 이 후보가 규정보다 3배 이상의 농지를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지의 취득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갖춰야 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당은 “이 후보가 위장전입 여부를 포함해 위법·불법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공직 후보자로서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진 후보 측은 “야당의 ‘아니면 말구’식 정치적 공세”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파주시에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새정치연합이 기초조사도 없이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있다”라며 “해당 토지는 군사보호구역으로 투자 가치가 없고 이에 이미 처분하려고 시도했으나 사는 이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