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국회의원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은 문제”라며 “가능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결 사항(의결 정족수)은 재적 과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공청회 한번 하지 않았다”면서 “선진화법의 개정 자체가 어렵지만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곧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선진화법이 개정될 때까지 무턱대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보완책으로서) 요일별로 어떤 날은 청문회와 공청회를 하고, 어떤 날은 법안소위를 하는 식으로 정착해서 예견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특히 “국회가 대한민국을 위해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가 필요하다”면서 “1∼12월까지 7, 8월을 제외하고는 상시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남북 국회 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6월국회부터 노력해 통일을 앞당기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