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6·4 지방선거 당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1390)로 신고해줄 것을 홍보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이날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기업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라고 요청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