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김포시 한강신도시 사업지구 수변 상업용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분양받은 상가의 실제 토지 용적률이 200%인데도 용적률이 600%인 표준지의 지가를 적용받아 세금 300만원을 더 냈다고 민원을 냈다.
이에 권익위는 “표준지가 주변 지역을 대표하지 못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개별 공시지가를 정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김포 한강신도시의 수변 상업용지는 차별화한 공간 조성을 위해 같은 용도 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용적률을 160%, 200%, 600%로 각각 다르게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용적률 600%짜리 한 곳만을 표준지로 정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용적률이 작은 일부 토지주나 건물주에게 세금이 과다 부과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권익위의 판단에 따라 용적률 160%와 200%짜리 토지 34필지의 토지주나 건물주도 소급 적용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의 위치, 주변 환경 등 기타 요소를 고려해 산정된다.
권익위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여는 등 개별 공시지가 정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라고 김포시에 의견을 보냈다.
한편 김포시는 권익위의 권고 의견이 나오기 전 표준지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일자 올 들어 이곳에 용적률 160%짜리 표준지를 추가 지정한 바 있다./김포=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