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선거기간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전 종반 ‘여당 후보 낙선’을 명분으로 잇달아 사퇴한 데 따른 재발방지책으로 보인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후보사퇴 시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 등을 규정한 ‘먹튀방지법’ 등 특정 정당들의 선거연대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당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선거보조금 지급은 군소정당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뒷받침하고자 마련됐으나 이는 국민을 위한 선거 완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통진당 식의 중도사퇴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있고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이틀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반환 규정은 없다.
통합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난 5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보조금 28억여원과 여성후보 추천보조금 4억8천여만원 등 총 3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소속 백현종 경기도지사 후보(6월 1일), 고창권 부산시장 후보(5월 29일), 이영순 울산시장 후보(5월 16일)가 줄줄이 사퇴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 측은 “통진당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정희 후보가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으나 TV토론에 참여한 후 사퇴해 ‘먹튀’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면서 “후보자 사퇴 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선거보조금은 환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