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졸속으로 허가민원을 처리,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등 민원인 피해가 속출하며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계양구와 주민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9일 서운동 142-72번지 일원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했다.
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동안 주민에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 심의 후 3년 동안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대표 A(50)씨 등 3명은 공고를 보고 14일 이내인 지난달 21일 건축허가를 접수했으나 계양구가 허가민원에 대해 제한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A씨는 “공고문에 14일 이내 접수한 사항에 대해 허가제한 제외 대상임에도 구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양구의 일방적인 허가제한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와 협조해 구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관련 허가서류를 접수하자 협의부서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 도로확보 계획이 있을 수 있다”며, “건축물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보완을 요구해 수정 보완후 서류를 접수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허가 협의여부를 재문의하자 담당공무원은 “도시계획법을 검토해 허가처리 협의문제를 판단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지난 5일 협의결과를 다시 문의하자 담당자는 “허가가 불가능하다”며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보완을 요구한 것은, 보완사항이 충족되면 허가가 가능한 것 아니냐”며 “공무원이 자의적 해석으로 민원인을 우습게 보고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법을 무시한 민원업무에 대해 구민들과 집단소송 등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양구 도시개발팀 관계자는 “공고내용 중에 제한 제외대상은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허가제한할 수 있다”며 “적법하게 결정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평구 관계자는 “지난달 도시계획사업으로 계양구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며 “부평구의 경우 고시 이전인 공고기간 동안에 접수된 허가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법령에 의거, 구가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공고 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허가제한에 대해 고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허가 제한기간은 최장 3년이며, 1회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