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재정비해 기존 대상민원 3종에서 10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을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 민원에 대한 가부를 심사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사전심사청구제 적용 민원은 7개 부서 10종 민원으로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변경허가),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이다.
시 민원총괄관은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시 시민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