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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첫 국가상대 손배소

이혼 후 연락없던 어머니 “아들 사망 3천만원 배상”
사망 학생 아버지 “황당”… 대한변협 특위 “유감”

세월호 침몰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희생자 유가족 중 처음으로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 후 수년 동안 가족과 연락없이 지내다가 돌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고, 사망한 학생을 양육해온 아버지는 진도에서 이 사실을 전해듣고 “있을 수 없는 일”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아들이 수학여행을 가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해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다.

A씨는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며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천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학생의 아버지 B씨는 “A씨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진도에 내려와 실종자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소송 얘기를 들었다. 이런 소송을 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측은 “사망한 학생을 양육하지 않은 어머니가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에 대한 형평도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A씨는 특위와 별도로 한 로펌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안산=김준호·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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