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5일 동거녀에게 성폭행을 비롯 구타와 감금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한모(4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더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 하고 있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5일 밤 수원 권선동의 오피스텔에서 동거중인 C모(43·여)씨의 머리를 골프채로 내리치는 등 수차례 폭행해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