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16일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미용 이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7·여)씨와 염모(45·여)·조모(40·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코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물질적 피해액은 공소장 기재 피해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로 짜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물색, 돈을 받더라도 캐나다 정부의 노동허가서, 영주권 등을 받아줄 능력이 없음에도 M모씨 등 10여명에게 캐나다 소재 김씨의 미용실에 취업함으로써 영주권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해 모두 1억9천85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