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26)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5월 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대보시장의 한 상가건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100여대와 현금 6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4대 사회악 근절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등의 확산 분위기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첩보활동 강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