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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사건 폭증… 별도 ‘상고법원’ 설치 추진

대법원장 자문기구 건의… 중요사건만 대법서 처리
각종 법령 제·개정 등 난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대법원이 과도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상고사건을 나눠 처리한 전담 법원인 ‘상고법원’설치 방안을 추진한다.

상고심 사건이 폭증함에 따라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과 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의 생활에 영향이 큰 중요사건을 심리하는 데 집중하고, 일반 상고심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처리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는 17일 오전 제13차 회의를 열어 상고심 기능 강화 방안, 법관 및 법조윤리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는 상고심 기능 강화와 관련,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을 배치하고 ▲일반 상고 사건은 상고심 법원이 처리하며 ▲대법원은 법령 해석·통일을 위해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대법관은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고사건 심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반 상고사건은 상고심 법원을 설치해 대법관이 아닌 상고심 법관이 담당하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 상고 건수는 지난 2003년 1만9천290여건에서 지난해 3만6천100여건으로 2배 가량 늘었지만 지난 10년간 상고사건 파기율은 5%~6.5% 수준으로 나머지 94% 가량의 사건은 상고 기각됐다.

다만 상고심 법원을 두려면 기존 민사·형사·행정소송법, 각급 법원 설치법, 상고심 절차 특례법, 법원조직법 등 각종 법령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각각 처리하는 사건의 구분 기준, 상고법원이 심리할 사건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은 향후 논의 및 입안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본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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