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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한 대표가 기업회생관리인 ‘의아’

전자통신기기업체, 정부 연구개발비 4억 받아
카드대금 등 전액 전용·횡령 후 기업회생 신청
수원지법 “유죄”… 해임 땐 빚 못 갚아 ‘딜레마’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자금을 모두 전용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 관리인으로 선정된 다음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여전히 회생관리인으로 남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1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체인 N사는 지난 2010년 9월쯤 모 대학 산학협력단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스포츠급 경항공기 개발’ 사업을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주한 뒤 연구개발 자금 3억9천92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N사 대표인 최모(55)씨는 당일부터 연구개발비 전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 다음달 6일까지 모두 34차례 걸쳐 법인카드 대금 등으로 전용, 횡령했다.

이후 연구비를 모두 사용한 최씨는 같은 해 4월 4일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20여일만에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최씨를 회생관리인으로 선정했다.

2년여 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포착, 수억원의 연구비를 법인카드 대금과 대출금 이자, 직원 출장비, 휴대전화·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사용한 최씨에 대해 지난해 4월 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22일 최씨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여전히 최씨를 N사의 회생관리인으로 뒀으며 항소심까지 마친 현재도 최씨는 근무중이다.

법원은 채권단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회생관리인을 바꿀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당시 재판부는 기술력과 해외 판로가 업체의 절대적 역량인 N사의 특성상 최씨가 이 모두를 장악하고 있어 최씨를 해임하면 기업회생도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5일 2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해액 중 1억5천800만원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한 법조 관계자는 “수억원을 횡령한 관리인을 그대로 두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기업회생은 우선 채권자들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담당 판사의 고민도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항소심 확정 이후 채권자들을 상대로 의견조회를 진행중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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