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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軍 양쪽 손 들어준 법원

사유지 무단점유 손해배상 범위 절충

군(軍)과 땅 주인이 무단 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벌인 다툼에서 법원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 양쪽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군부대가 자신의 파주시 적성면 임야 12만8천여㎡를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011년 9월 8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선 4억2천500여만원과 이자를, 2013년 6월 1일부터 사용분으로는 매월 246만8천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군은 실제 군사시설물을 설치, 점유한 면적이 해당 임야의 20분의 1 수준인 7천3㎡에 불과하고, 2011년에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7천180만원(2007년 9월부터 4년치) 중 6천799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 다툼에 대해 법원은 양쪽의 손을 모두 들어줬다.

고양지원 제1민사부(김성대 부장판사)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선 군부대의 입장을 받아들여 점유 범위를 7천3㎡로 제한했다.

2011년 9월 8일~2013년 5월 31일 기간 사용료로 4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2013년 6월 1일부터는 매달 4만5천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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