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본부호텔로 사용될 E-4호텔이 공사과정에서 도로를 불법점용(본보 17일자 10면 보도)해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버티기로 일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청은 현장 조사결과, 도로점용허가 당시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불법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공사에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17일에도 도로에 불법으로 건설자재 등을 적치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다.
제보자 A씨는 “계속되는 관할 관청의 시정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에 문제가 발생 시 관리해야 할 감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주나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시공사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시정하지 않고 있어 공문을 발송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며 “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D건설회사 관계자는 “현장 주변에 토지를 임대해서 불법 적치돼 있는 자재 등을 옮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E-4호텔은 인천아시안게임 본부 호텔로 이달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