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서울행정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현격히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상식적인 판결’이라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이라고 평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전교조는 해직교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을 만들어 현행 교원노조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했고, 선거법 위반 등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해직된 교원까지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의 집단인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무시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면서 “전교조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치외법 노조’가 아니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리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일”이라면서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또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대장정에 함께 할 것”이라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 원내대표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이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과 이념갈등을 부추기지 않을지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