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인 아들이 훈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동원, 코치를 폭행한 조폭 행동대장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19일 후배 조직폭력배를 불러 모아 아들이 속한 운동부 코치와 동료들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에워싸는 등 속칭 ‘병풍’을 치며 위협한 조직원 김모(31)씨 등 4명을 추가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강모(28)씨 등 3명을 쫓고 있다.
수원북문파 행동대장인 이씨는 수원의 모 중학교 운동부인 자신의 아들이 코치 K모씨로부터 훈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27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동안 주먹과 발로 K씨와 K씨의 동료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 김씨 등은 이씨의 연락으로 모인 뒤 폭행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을 에워싼 뒤 폭행을 할 듯한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빗나간 부정과 조폭들의 나쁜 의리가 결합된 사건이다”며 “앞으로도 조폭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후까지 파헤쳐 엄단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