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입품의 원산지표시 단속으로 104개 업체의 2천40억원에 달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별 광역기동 합동단속으로 야외용품, 운동용품, 어린이 선물용품, 먹을거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사결과, 중국산 자전거의 원산지를 바닥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부적절하게 표시한 사례가 22개 업체에 1천866억원에 달했다.
중국산 식탁용품의 원산지를 쉽게 제거되는 스티커 방식으로 부착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적발 사례는 20개 업체에 68억원으로 조사됐다.
선물용품 업체 24곳은 40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어린이 장난감의 원산지를 중국과 한국으로 이중 표시해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참돔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등 먹을거리 수입업체 17곳과 필리핀산 야구 장갑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손상해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게 전시·판매하는 등 21개 업체의 용품 각각 33억원, 32억원 어치도 적발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가 58건(1천921억원), 미표시가 41건(102억원), 오인표시가 13건(13억원), 허위·손상표시가 4건(4억원) 등이 었다.
위반업체는 수입업체가 51곳,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가 53곳으로 비슷했다.관세청은 이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