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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옥죄는 환경정책을 해부 하다

중기중앙회, 환경부와 ‘정책협의회’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20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계는 폐석재의 재활용 방법 개선과 수도밸브제품의 이중·중복 인증해소 및 수입품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기준 변경 등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 추진현황과 중소기업 화학안전 지원방안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적정성 검토를 거쳐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하기로 했다.

현준 중기중앙회 창조경제부장은 “건전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기업의 행정부담만 증가시킨다”며 “환경정책협의회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실질적인 환경규제 개선에 앞장서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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