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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전문이사 확대…경영 합리화

이사회 운영 투명성 확보
외부감사 대상 조합 늘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협중앙회의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 임원 가운데 전문 이사의 비중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신협은 전문 이사의 비중이 3분의 1 이상이어서 이사회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3분의 2의 임원이 단위조합 이사장 출신으로 지역조합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감독업무의 경우 금융당국이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선거 및 해산·합병·분할은 투표로 총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실적배당제를 도입하고,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신협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감사 대상 조합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 지분을 환급하도록 하고, 중앙회가 부실 조합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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