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신협중앙회의 경영 합리화 등을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 임원 가운데 전문 이사의 비중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신협은 전문 이사의 비중이 3분의 1 이상이어서 이사회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3분의 2의 임원이 단위조합 이사장 출신으로 지역조합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감독업무의 경우 금융당국이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선거 및 해산·합병·분할은 투표로 총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함께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실적배당제를 도입하고,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신협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감사 대상 조합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 지분을 환급하도록 하고, 중앙회가 부실 조합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