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보험금 지급에 불만을 품고 보험회사 직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홍모(47)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D보험사 3층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박모(46)씨의 가슴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1996년 교통사고 보험금 8천500만원을 받은 홍씨는 지난 2011년부터 ‘보험금이 낮다. 140억원을 달라’고 요구, D회사는 소송을 통해 지급 불가 판단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홍씨는 ‘박씨 때문에 돈을 못 받는 것’이라고 판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