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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울증 치료하려 마약류 밀수 국정원 직원 ‘무혐의’

시민委도 ‘불기소’ 결정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입건됐던 40대 국정원 직원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26일 인터넷 상에서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글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이 함유된 분말을 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입건된 국정원 직원 최모(42)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26일쯤 DMT가 섞인 분말 250여g을 해외에서 수입한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던 최씨가 미모사와 같은 식물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해당 분말을 수입했을 뿐 마약류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미모사 등에 함유된 DMT 성분은 환각성이 강하고 오·남용의 우려가 커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최씨가 수입한 양은 정제·용해과정을 거쳐 사용하면 총 8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검찰은 또 “최씨가 명상치료·민간치료에 심취해 두뇌영양 보조제 등 의약품을 수 차례 해외에서 구입한 점, 이번에도 자신의 E-메일로 실명 주문을 하고 자택으로 배송받은 점, 판매 사이트에도 DMT 분말이 미모사 뿌리 가루라고 설명돼 있는 점, 신체에서 마약 성분이 불검출된 점 등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수입한 뒤 최씨가 실제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투약해 효과가 나타나면 ADHD를 앓고 있는 자녀들에게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안이 피의자의 신분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 사안인 점을 감안,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논의결과 시민위원들도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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