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오는 8월2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최초로 쇠고기 이력제에 양도·양수등록이 된 한우송아지 마릿수에 한하며 올해 지원금액은 아직 미정이다.
또한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은 한우 암소(큰소), 암송아지, 수송아지(10개월)만 해당된다.
오는 2015년 11월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소를 처분해야만 지원대상 품목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7~9월까지 2012년 도축 및 출하한 소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직불금 2억200만원을 1천29농가에 지급 완료했으며, 폐업지원 신청농가에도 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고 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