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포함해 인천항에서 출항한 여객선의 안전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대부분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황모(34)씨 등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여객선 출항 뒤 선장의 보고를 받아 공란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며 “업무방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또 “운항관리는 해운조합의 업무가 아닌 운항관리자 본연의 업무”라며 “검찰 측 주장은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방해했다는 것이어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선장의 보고가 허위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고인 4명 중 운항관리자 이모(48)씨만이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