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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부가 지원해야”

김영우 의원,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영우(포천·연천)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발생 이후 국가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예방과 치료, 사후 관리를 제공하는 국가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국가통합 심리외상지원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방방재청과 국방부, 경찰청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관련한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산발적으로 설치, 재난 발생 이후 효과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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