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직장에 함께 근무했던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평소 알면서 자신의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직장에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지적장애 2급의 K모(24·여)씨와 알고 지내던 중 지난해 3월 26일 수원시 망포동의 K씨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K씨의 팔을 뒤로 돌리고 손목을 꺽은 뒤 욕설을 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