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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도입 앞장

국회 헌정대상 우수의원 선정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사진)이 올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국회 헌정대상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감사원 등 61개 소관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며, 19대 국회에서 2년 연속 당이 선정한 우수의원과 경실련이 선정하는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다.

또 19대 국회 개원 후 총 24건의 대표발의와 277건의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장기·고정금리 대출재원 마련을 위해 대표 발의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과, 안산 지역의 숙원이었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

전 의원은 “국회 법사위 간사로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이 충분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임위 활동을 통해 사법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검찰, 감사원, 법원 등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최근 1년 간 국회의원들의 법안투표율, 국정감사 성적, 처리된 법률안의 발의현황 등 13개 항목을 조사해 우수의원을 선정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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