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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G샘병원 약속 어긴 공사로 주민과 마찰

주민에게 제공키로 한 주차장에 사옥 신축
주민들 “소음·일조권 침해” 대책마련 촉구

 

지난해 개원한 군포G샘병원이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외부 주차장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각종 불편을 끼쳐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일고 있다.

1일 군포G샘병원과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군포G샘병원은 지난해 6월 군포시 당동 옛 만도사옥 건물을 리모델링해 개원하면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로 한 조건으로 건물사용승인을 득했다.

그러나 최근 샘병원의 자회사 격인 의료기기업체가 주민들에게 제공하던 14면 규모의 외부주차장에 지상 4층 규모의 사옥을 건축하고 있어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했다.

또한 반대편 10면 규모의 외부 주차장에는 사옥건축현장의 현장사무소 역할을 하는 컨테이너 2동이 설치돼 있고 각종 자재들이 쌓여있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특히 이 공사가 진행되며 인접한 주택가 주민들이 공사 중 소음과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군포시에는 진정서를, 샘병원에는 내용 증명 등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모두 묵살되고 있다.

공사현장 옆 주택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밤새 일하고 낮에 집에서 쉬려 해도 소음 때문에 잘 수 없고, 낮에 집에 머무르는 자체가 스트레스”라며 “가을, 겨울이면 병원 건물로 햇빛을 가리는데 새 건물로 인해 완전히 햇빛을 볼 수 없게 됐다”면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건축에 따라 일조권 확보를 위해 적법하게 이격(50㎝ 이상)돼 건축허가된 것”이라며 “공사로 인해 불편이 없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G샘병원은 지난 5월 10면 주차장 부지에도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자회사 건물을 건축키로 하고 건축허가를 시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 편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12일 건축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지샘병원 심의시 주차장 부지로 용도상 부속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 또 다른 건축행위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부결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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