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포G샘병원이 주차장 개방 약속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본보 2일자 8면 보도와 관련)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병상을 증설 운영하다 보건소의 불시 점검에 적발됐다.
특히 이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휴게실을 병실로 전환하는 등 편의시설마저 없앤 것으로 드러나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군포시 보건소와 G샘병원에 따르면 G샘병원은 개원 시 328병상이 허가됐지만 최근 병원 7층과 9층의 휴게실 2곳을 병실로 전환해 각각 5개의 병상을 설치, 총 10개의 병상을 무단 증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33조와 제36조에 따르면 병상을 증설할 경우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포시보건소는 지난 1일 불시점검을 통해 병실을 증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절차를 시작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으로 병상을 증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휴게실을 병실로 무단 증설해 운영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병원 통근 치료환자 윤모(50)씨는 “병원 측이 아무리 돈벌이에 급급하다 해도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휴식 공간을 병실로 증축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병실과 휴게실 간에 무단병실 증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허가 신고 후 병실증설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조만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