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던 개인 회생·파산 신청자들이 든든한 버팀목과 조력자가 돼 줄 것으로 믿었던 변호사·법무사로 인해 오히려 곤경에 처한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수원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년전부터 경제 불황과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상승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들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 의뢰인들의 피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적절히 빚을 갚아나가도록 채무액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제도며 개인파산은 재산이 아예 없는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함과 동시에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다.
이 처럼 절박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은 이들이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또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어서기 위해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담당 직원의 실수 등으로 인해 돌이키기 힘든 경우가 벌어지고 있는 것.
실제 Y씨의 경우 법원이 1차로 제출한 자료에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추가로 보강된 내용을 요구했지만 Y씨의 사건의 의뢰받은 A법무사 사무실의 담당 직원이 서류 제출 기한을 넘겨버리는 바람에 Y씨는 결국 자신의 채무 일부라도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려야 했다.
이에 Y씨는 “매일 걸려오는 빚 독촉에 하루하루가 지옥같았는데 개인 회생 신청을 한 뒤 한숨을 놓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사업에 실패해 모든 재산을 탕진한 뒤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를 찾았던 K(48)씨 역시 담당 여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서류 제출 시기를 놓쳐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수원지역 한 법조인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절박한 사람들이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의 실수로 법원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며 “법조인으로서 그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 사무장은 “많지는 않지만 종종 발생한다”며 “법무사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관리할 수 없어 직원들이 담당하는데 까다로운 서류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몇 차례 들었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