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 임대업 등을 해온 성모(4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소재 300㎡ 밭에 잡석을 펴서 덮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3필지 5천42㎡를 불법 형질변경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다.
성씨는 이곳에 창고 10개동과 화장실을 신축했으며 주변에 재생 골재로 182㎡를 타설하고 건물 입구부터 각 창고 앞과 옆 부분의 858㎡를 또다시 콘크리트로 타설해 주차장을 만들어 대지화하고 임대업을 해왔다.
조사결과 성씨는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고발돼 1차 조사를 받았으나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