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8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고구마와 감자를 유통할 때 생산자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양곡표시제’ 특별계도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양공관리법 및 농수산물 원신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구마와 감자는 포장판매시 품목·중량·생산자 정보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별도 포장없이 판매할 때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번 계도기간에는 품목·중량·생산자 정보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쌀과 콩, 잡곡 등 곡류에 비해 고구마와 감자의 양곡표시율이 낮은 상황에서 여름 감자와 가을 고구마 수확기에 맞춰 특별 계도기간을 정했다”며 “계도 기간에는 행정지도나 현장계도를 위주로 하고, 이후에는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