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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변호사 무료 상담까지 ‘원스톱’

2012년 군포署 시작 도내 6곳 시행… 민원 만족↑
용인서부署 경찰관, 변호사 자격취득 비번날 상담

용인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2월 안성에 있는 공장을 B씨에게 매도한 뒤 잔금은커녕 손해배상금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임차인 이사비용까지 감안해 B씨에게 매매대금을 1천만원이나 깎아줬기 때문에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생각 끝에 용인서부경찰서를 찾아 상담했다.

기존 경찰이라면 “민사영역의 문제라서 도울 수 없다”고 안내했겠지만 용인서부서는 변호사 무료 상담 부스로 안내해 A씨에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을 행사하지 못한 C씨도 광명경찰서를 찾았다가 변호사 무료 상담서비스를 받았다.

변호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다는 점과 채무자 명의의 동산을 압류하는 방법 등을 안내해 줬다.

도내 일부 경찰서가 시행중인 변호사 무료 상담서비스가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변호사 상담서비스는 2012년 군포서가 시작한 이후 경기지방경찰청이 올해 3월부터 확대, 현재 군포서, 광명서, 용인서부서, 평택서, 고양서, 의왕서 등 6곳에서 시행 중이다.

또 이달 안에 안양만안서와 이천서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하반기 내 수원남부서와 안산단원서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 3월부터 6개 경찰서가 실시한 변호사 상담은 모두 175건으로 피의자 상담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들의 상담이었다.

특히 용인서부서의 경우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관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 비번날 상담해주고 있다.

경기청 관계자는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 상당수가 형사적인 해결보단 민사구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며 “단순히 ‘경찰이 도울 수 없다’고 안내하기보단 변호사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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