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등을 미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주, 8년여만에 자수해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던 한 주택조합의 조합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사기, 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한 주택조합 조합장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년이 넘는 기간 6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6억8천만원 상당의 사기, 배임,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 후 중국으로 도주해 8년여간 도피생활을 한 후 자수한 점, 도피생활 중 여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8월쯤부터 2004년 10월쯤까지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주겠다’,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36억8천만원을 챙긴 이후 중국으로 도주한 뒤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위조여권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