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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임산부·다자녀 가정에 ‘할인음식점 제도’ 운영

 

인천 계양구는 이달부터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에 ‘할인음식점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구는 음식점을 선정해 지난 7일 지정증을 수여했다.

선정된 음식점은 임산부와 다자녀 직계 가족이 업소를 방문할 시 음식 값 10%를 할인해 준다. 할인음식점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코너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계양구 주민이면서 인천아이모아카드나 고운맘 카드 또는 임산부 수첩과 신분증 소지자에 한해 식사 후 이를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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