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이달부터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에 ‘할인음식점 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구는 음식점을 선정해 지난 7일 지정증을 수여했다.
선정된 음식점은 임산부와 다자녀 직계 가족이 업소를 방문할 시 음식 값 10%를 할인해 준다. 할인음식점은 ‘계양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 코너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계양구 주민이면서 인천아이모아카드나 고운맘 카드 또는 임산부 수첩과 신분증 소지자에 한해 식사 후 이를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정규기자 ljk@